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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코로나 19 정부 지원 정책 (New Job Support Scheme)

28 September 2020

코로나 19 로 인한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영국정부는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지원 제도 (furlough) 가 만료되는 10월 31일 이후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는 추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 (Winter Economy Plan and a factsheet) 에서 확인가능하며, 본 가이드에서는 신규 정책 개요와 고용법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개요

  • 업종/분야 구분 없이 전 분야에 걸쳐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
  • 정상 근무시간의 최소 1/3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만 혜택: 업무가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지원 제도와의 큰 차이점으로, 업무량이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지속가능한 고용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 고용주와 정부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동 부담업무감소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최대 2/3까지 정부와 고용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정부 보조금은 월 최대 £697.92 입니다.아래 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규모 고용주에 제한적으로 적용중소규모 고용주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에만 적용되며, 대기업 (large businesses) 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인해 비지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임시유급휴직제도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었고 경제적 타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과 큰 차이점입니다.
  • 정리해고 금지 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동안 정리해고 (노티스 포함)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제도 이용 중단후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이용여부 관련 없음기존 제도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주 배당액 지급 금지대기업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에는 주주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법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Q&A

Q. 장기적으로 필요한 역할이나 현재 업무량 부족으로 정상근무시간의 33% 근무 불가할 경우 해결책은?

A. 항공,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업계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장기적으로는 비지니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나 현재 담당할 업무가 없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경기회복 가능시점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대안은 정리해고 또는 일정 기간 무급 휴직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신규 정부 지원 정책 활용 대신 비용절감/고용지속을 위해 고용주가 피고용인과 고용계약 조항 변경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고용주는 피고용인과 단축된 근무시간 적용에 동의함으로써,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비용 절감과 고용지속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주당 £350 급여를 받는 직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을 적용할 경우, 주 2일 근무 (정상 근무시간의 40%) 시 고용주는 40%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40 에 추가로 £70를 부담하게 되어 고용주 부담 총 비용은 £210 입니다 (이에 추가로 정부가 £70지원).  정부지원정책 적용 없이 근무시간을 주 2일로 조정할 경우 고용주는 £140 만 지급하게 됩니다.  직원은 총 £140 (고용주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각 £70) 를 잃게 되나, 고용주는 동일 업무에 대해 £70를 절감하게 됩니다. 

Q. 직원에게 정리해고와 정부지원정책 중 선택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다수의 고용주가 정리해고 또는 내년 4월 말까지 급여의 최대 78% 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 적용 두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고 비용이 정부지원정책 적용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비용과 유사하거나 높고, 경기 회복시 정상업무 가능한 역할일 경우, 정부지원정책 활용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재택근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퇴근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정책 적용을 할 수 있나요

A. 신규 정부지원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정상 근무시간의 최소 33%이상을 근무해야 하므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 사무실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무직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주와 직원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을 강제할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주에 제한이 있나요?

A. 영국 은행 계좌와 PAYE 스킴을 운영하는 중소규모 비지니스는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원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로 인해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 (금액/기간 등) 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소규모 비지니스는 통상적으로 매출액 £25m 미만/직원수 250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나, 본 지원정책에 적용되는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 나머지 22% 급여는?

A. 지원정책 혜택을 받는 피고용인은 급여의 최대 78% (정부보조금 월 최대 £697.92) 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22% 의 급여는 임시유급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주 재량으로 톱업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으므로 지원정책 적용 기간동안 적용대상 직원에게 삭감된 급여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신규 지원정책 적용까지 한달가량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원정책 활용여부, 22%의 급여 전액 또는 일부 톱업 여부, 전체 또는 일부 직원에 적용여부 (일부라면 선택 기준 선정), 컨설테이션 절차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문 버젼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Lewis Silkin LLP  I  Ius Laboris  I  Global HR Lawyers

© Lewis Silkin in September 2020. This article should not be taken as legal advice and gives general guidance only.  Expert advice should be taken on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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